‘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지방 이전 기업에 투자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정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19조’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 이전(유턴기업) △개성공단 내 기업 △조선기자재 기업의 사업다각화 등에 한해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 제도는 최근 조선·해운업 침체로 경영난에 봉착한 조선기자재업체들의 사업다각화 지원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은 업종을 전환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관련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기영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지난 6일 ‘거제조선업희망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지원의 경우 R&D지원, 사업화 지원, 사업전환자금 지원, 기업활력제고법 활용 등과 함께 5대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구성해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의 구조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