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글리벡' 건보 적용 못 받을 듯… 백혈병 환자 약값 부담 어쩌나

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처분 예정

환우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41개 의약품 중 절반가량이 최대 1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만간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노바티스의 41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나 대체의약품이 없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품목은 환자들이 약값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체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시장에서 퇴출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대체의약품이 있는 18품목은 원칙적으로 리베이트 액수에 비례해 최대 1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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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건강보험 급여정지 의약품을 투약해온 환자들이 약값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사진)은 시중에 30여 개 복제약이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 환자 5,000여명 중 3,000명가량이 복용 중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동안 환자들은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귀책사유 없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에게 불편과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은 치료·인권·윤리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우회는 또 “스프라이셀·타시그나·슈펙트 등의 다른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하거나 글리벡 치료 때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해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글리벡의 복제약과 대체 신약들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원칙은 급여정지이지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노바티스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2곳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노바티스를 제외한 1곳은 1회 소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후 ‘인증 자진 반납’을 수용하기로 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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