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경수석비사관의 구속 영장 심사가 곧 이뤄진다.
오는 11일,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재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가 8∼9개에 달해 이날 심문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 전수석의 심문뿐 아니라 기록 검토에도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어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또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새로운 범죄 혐의 사실을 2개 추가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변호인으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