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스안전공사, 행락철 불법 가스용품 특별단속 실시

미검사 제품, 불법 개조 제품 6개월간 집중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국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달부터 10월말까지 불법 가스용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과 휴가철인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온·오프라인으로 수입 판매되는 미검사 가스용품과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해 일제히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한다. 공사 홈페이지나 우편·팩스·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3년 고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부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총 2,329개소를 단속해 1,401개 사업자에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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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지자체와 공조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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