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자영업자 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 김모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박씨 폭행으로 김씨는 약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와 KBS 오디오 스태프 등도 폭행했다. 검찰은 박씨가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기자 취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