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도 교육청에 내기로 한 학교용지분담금 4,988억원을 5년 앞당겨 지난해 모두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학교용지분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지구의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를 도 교육청과 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용이다.
도는 지난 1999∼2010년 설립된 학교의 용지분담금 규모를 놓고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2011년 7월 공동협력 문을 발표했다.
도와 도 교육청은 애초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5,806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학교설립이 취소되거나 면적 정산과정을 통해 최종 지급액은 4,988억원이 됐다. 도는 4,988억원 정산과 함께 과밀학급 108개교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1,109억원도 지난해 지급 완료했다.
강현도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도와 도 교육청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용지매입지 정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미지급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7년부터는 교육청의 신규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