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혐’ 신드롬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

‘여혐’ 신드롬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0년 확정‘여혐’ 신드롬 일으킨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 징역 30년 확정




‘여혐’ 신드롬을 일으켰던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그동안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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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내에서는 ‘여자라서 죽었다’로 대표되는 ‘여혐’논란이 사회 전반을 강타한 바 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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