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1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지출비용 가운데 여객공제금 지급 부문에 대해 해운조합 등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며 보험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내 해운조합으로부터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1,078억원의 여객보험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게 정부가 지출한 세월호 관련 비용을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말 해운조합과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만약 해운조합에서 1,000억원을 받게 되면 여객보험금이기에 정부가 지출한 인적배상금 중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하지만 해운조합에서 여객보험금 한도액인 1,000억원을 회수해도 세월호 전체 비용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인양 등의 비용을 5,5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지출비용도 사고 책임자가 부담하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청해진해운 등 사고 관계자를 상대로 1,878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선장과 선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이자 상속인들인 유대균·혁기·섬나·상나씨가 소송의 피고다. 청구금액도 재판을 진행하면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