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오는 21일까지 사업장과 공사장별 이행 계획을 일제 점검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146개 대기배출사업장과 330개 건설공사장 등 총 476개이다.
이들 3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10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사업장과 공사장의 정·부 담당자 지정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세부실천계획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련 대기배출사업장은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외 가동 △가동률 하향 조정 △약품 추가 주입 통한 오염방지시설 효율 증가 등을 세부실천계획에서 평가받으며 건설공사장은 △실내작업 우선 시행 △날림(비산)먼지 발생 공정 자제 △노후 건설기계 운영 자제 △살수량 증가와 인근도로 물청소 △방진덮개 사용 등을 점검받을 계획이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집단에너지 시설과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