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4차산업혁명 이끄는 문화콘텐츠] '소비자가 창작자' 프로슈머 시대...저작권-이용자 이익의 균형 필요

<하>'창작의 수호자' 저작권

창작자 정당하게 보상받는 시스템 필수지만

복잡해진 권리관계로 저작물 이용 힘들어져

모두 만족하는 환경 조성해야 콘텐츠도 발전

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인 토렌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개인들 간(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일종인 토렌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동영상 파일을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 할 수 있다./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기기의 이용 확산과 새로운 기술의 등장 등으로 TV·라디오와 같은 수동적인 저작물 소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저작물 소비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소비자가 창작자가 되는 프로슈머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블로그에 연재하던 소설 중 하나였던 ‘마션’이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영화로까지 제작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설가가 된 앤디 위어를 프로슈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

연결성과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시장이 성장하면서 잘 만든 콘텐츠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공유마당 사이트./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공유마당 사이트./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창작자들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저작물의 가치가 커지면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애니메이션 및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큰 사랑을 받는 캐릭터 ‘구름빵’은 2004년 서적 출간 이후 8개국에 수출되며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구름빵 캐릭터를 창작한 작가가 얻은 수익은 1,8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고 디지털 유통기술이 다변화하면서 저작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기준 국내 콘텐츠 시장에 이뤄진 불법 저작물에 의한 시장 침해 규모는 2조 3,174억원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이 침해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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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작권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인프라의 핵심인 만큼, 저작권 정책은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이익 간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관된 요구다. 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는 않는 환경에서는 창작자의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고,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끝난 만료저작물 등 공유저작물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 등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저작물을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다만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익의 분배, 저작물 이용의 절차 등에 있어서 시장에 참여하는 창작자와 이용자, 유통사 등 플레이어들이 모두 만족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저작권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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