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신동빈 불구속 기소 방침…SK 막판 보강수사

박근혜 뇌물혐의 '삼성 298억'→'삼성+롯데 368억'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후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금 70억원을 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롯데·SK·CJ 등 대기업들의 추가 뇌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날 관련자 기소·무혐의 처분 등 사건 처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잠실 원드타워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을 바라던 시점에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기부했다. 이후 검찰이 ‘부정 청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직전에 돌려받았다. 검찰은 추가 기부가 이뤄진 만큼 범죄 혐의 행위가 미수에 그치지 않고 실행됐다고 판단했다.이에 신 회장 등 롯데 수뇌부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K스포츠재단 측에 3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가 ‘기술적 문제’로 이를 무산시킨 SK그룹 고위 관계자들 역시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최씨 측은 K스포츠재단의 사업 일환이라며 SK에 배드민턴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 가이드 러너 학교 설립 등을 명목으로 독일 비덱(코레스포츠의 후신)에 80억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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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은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비덱에 송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K스포츠재단 계좌로 30억원 추가 기부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결국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진 않았다. 검찰은 SK가 박 전 대통령 측의 지원 요청을 의식해 30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신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 일부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 액수는 298억원에서 최대 36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던 CJ는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추가 수사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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