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4일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성 회장 등이 계열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주가 조종에 개입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준공공기관인 은행이 주가시세를 조종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성 회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BNK 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국내 5위 금융회사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