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9대 선거 총력전 17일 스타트… 후보 등록절차·선거운동은

15∼16일 후보등록, 17일∼5월 8일 공식 선거운동

5월 3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포 및 보도 금지

5·9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5월8일까지 신문·방송광고는 물론 거리유세, 전화·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까지 총동원해 선거 총력전을 펼친다. 후보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전화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16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은 후보등록 첫날인 15일 일제히 후보자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대리인을 통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직접 선관위에 등록한다.

후보자 기호는 관례에 따라 1번 문재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다수 의석순), 의석을 갖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등의 순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의석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421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후보자들은 등록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17일부터 광고를 통한 선거전을 본격화하게 된다. 신문광고는 다음달 7일까지 총 70회, 방송광고는 다음달 8일까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 각 30회 이내로 60초 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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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유세’도 본격화한다.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 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 사용은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선거 D-6일인 다음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정당 지지도,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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