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신고는 도로명주소로…골든타임 확보된다

지번주소는 동, 리와 같이 토지 중심의 주소

재산권보호가 주된 용도라 정확한 위치 찾기 어려워

노원 소방서,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시범적 무료 배포



지난 3월 8일 서울 노원소방서 강신중 구급대원은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계본동 21-45번지에 거동이 불편한 욕창 환자가 있다며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대원은 난감했다. 알려준 옛 지번주소로 검색되는 건물만 여러 개. 결국 강 대원은 환자와 수 차례 통화 후 약 7분여 만에 힘겹게 집을 찾아 환자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강 대원은 “정확한 건물을 찾는데 시간을 써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회고했다.

촉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구조요청을 할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자칫 신속한 대응을 막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신고 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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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본격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중심이 된 위치 기반 주소다. 반면, 이전에 쓰던 지번주소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만든 토지 중심의 주소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지 못해 긴급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노원 소방서는 도로명주소 신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지역 내 화재 취약 가구를 돌며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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