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서울 노원소방서 강신중 구급대원은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계본동 21-45번지에 거동이 불편한 욕창 환자가 있다며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 대원은 난감했다. 알려준 옛 지번주소로 검색되는 건물만 여러 개. 결국 강 대원은 환자와 수 차례 통화 후 약 7분여 만에 힘겹게 집을 찾아 환자를 서울의료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강 대원은 “정확한 건물을 찾는데 시간을 써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다”고 회고했다.
촉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 구조요청을 할 때 도로명 주소가 아닌 옛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자칫 신속한 대응을 막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등 긴급상황 신고 시 지번주소보다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2014년 본격 도입된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등이 중심이 된 위치 기반 주소다. 반면, 이전에 쓰던 지번주소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만든 토지 중심의 주소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번주소로 신고하면 소방관이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지 못해 긴급상황에서 중요한 시간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노원 소방서는 도로명주소 신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실내 부착용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제작, 지역 내 화재 취약 가구를 돌며 부착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