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정유라씨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의 책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닌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전형적인 총대 메기”라 반박했다.
14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최 전 실장의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내가 삼성그룹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며 “이 부회장은 후계자로서 삼성 경영 문제에 영향력을 점차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중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로,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관계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정유라 지원 방식과 규모 등에 대해 “지원 결정은 (자신이) 직접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할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대기업 총수를 비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지적했다. 특검은 “한화 김승연 회장 배임, 한보 정태수 횡령, 대우 김우중 사건 등 대기업 총대 메기 사건은 지금껏 수차례 있었다”며 “앞선 사건에서 역시 여러 간접적인 사실에 의해 총수들의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수 지시가 없었다면 이같은 비정상적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