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 전 이사와 관련해 천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그를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세관 고위직 인사에 고 전 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고 전 이사가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5년 인천본부 세관 이모 사무관이 가까운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인사 알선 청탁과 함께 고 전 이사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거나 또 다른 인사 청탁 명목일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 세관장 자리에 올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관세청은 사태가 불거지자 이 사무관도 제주세관으로 문책성 전보 발령을 내렸다.
아울러 검찰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사)를 실시했다. 고 전 이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