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安아내 김미경 교수 정년보장은 이례적"

[팩트 체크]

"학문적 성과 미흡한데도

정년교수로 임명 의외"

서울대 내부자 증언 나와

우상호 "특혜여부 가려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정년보장(테뉴어) 교수 임명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는 증언이 14일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2011년 서울대 정년보장 교원 임용심사위원회 명단을 확보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는 “법과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학문적인 성과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년보장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A 교수는 “부교수로 들어와 학문적인 성과를 입증한 다음에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을 빨리 받기도 하지만 김 교수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의 발언은 당시 회의록에도 명시됐다. 회의록에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사위원의 평가가 기재됐다.

A 교수는 두 차례의 회의 끝에 김 교수가 찬성 8, 반대 6으로 정년보장 교수에 임명된 것에 대해 “첫 회의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운영의 묘’일 수 있다. 첫날 투표했으면 반대 의견이 더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채용을 원하고 정년보장 교수를 주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다. 다른 학문을 전공한 교수들은 해당 단과대학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심사에 참여한 의대 교수는 김 교수의 학문적 업적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했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A 교수는 김 교수의 정년보장을 요구한 의대 내부에서도 막상 정년보장이 확정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인사위원에게 ‘어떻게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정년 교수 채용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더니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떨어뜨릴 줄 알았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법과 절차,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영입 제안을 받고 아내인 김 교수의 서울대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조건부 채용”이라며 특혜 채용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김우보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