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수는 “부교수로 들어와 학문적인 성과를 입증한 다음에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학문적으로 매우 우수한 경우 정년보장을 빨리 받기도 하지만 김 교수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의 발언은 당시 회의록에도 명시됐다. 회의록에는 “연구실적이 미흡해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심사위원의 평가가 기재됐다.
A 교수는 두 차례의 회의 끝에 김 교수가 찬성 8, 반대 6으로 정년보장 교수에 임명된 것에 대해 “첫 회의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운영의 묘’일 수 있다. 첫날 투표했으면 반대 의견이 더 나올 것 같아 두 번째 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과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채용을 원하고 정년보장 교수를 주는 것을 희망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할 수 없었다. 다른 학문을 전공한 교수들은 해당 단과대학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심사에 참여한 의대 교수는 김 교수의 학문적 업적이 부족하다며 반대를 했고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A 교수는 김 교수의 정년보장을 요구한 의대 내부에서도 막상 정년보장이 확정되자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인사위원에게 ‘어떻게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정년 교수 채용을) 요청했느냐’고 물었더니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떨어뜨릴 줄 알았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법과 절차, 형식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영입 제안을 받고 아내인 김 교수의 서울대 채용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조건부 채용”이라며 특혜 채용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윤·김우보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