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선서 ‘안랩 개표기’ 사용” 가짜뉴스 누가 퍼뜨렸나

선관위 "사실 아닌 가짜뉴스... 유포 땐 법적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일부 SNS 등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안랩 개표기’ 사용설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선관위는 16일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최대 주주인 안랩(또는 안랩코코넛)에서 제작한 투표지분류기와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서도 계속해서 유포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투표지분류기는 안랩코코넛과 전혀 무관하다”며 “안랩에서 투표지 분류기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18대 대선 시 보안관제 및 임차서버를 안랩코코넛에서 수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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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18대 대선 당시 투표지분류기 제작업체는 ‘한틀시스템’이고 보안관제 업체는 ‘이글루씨큐리티’이며, 19대 대선을 앞둔 현재 제작업체는 ‘미루시스템즈’라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투표지분류기는 외국의 전자투표와 달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개표보조장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투·개표는 투표결과가 전산파일로 기록되고 그 전산 파일로 개표를 하는 방법이나, 우리나라는 종이로 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유권자가 직접 기표한 투표지 실물을 가지고 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한 뒤에도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있고 모든 개표과정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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