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환경 제품의 배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허위·과장 광고 166건 적발

'친환경' 문구 사용기준 강화

A 업체는 욕실용 코팅제를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했다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회사는 해당 제품에 계면활성제 및 알코올이 첨가돼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이라고 광고했지만 코팅제는 환경부가 지정한 위해우려제품이다.

B 업체는 ‘눈 건강까지 생각한 친환경 LED 조명’이라는 문구로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B사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친환경제품으로 분류되는 LED 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끔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구나 문구 등 생활용품에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의 허위·과장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추진단은 적발된 166건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무조정실 등은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우선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했다. 환경성 개선은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진동 감소 등 7개 범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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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기업이 ‘친환경’을 표시·광고하려면 7개 범주 중 해당 범주를 명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의류·세제 등의 제품에 ‘천연·자연’ 등을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독성·무공해’ 등을 표시하려면 불검출된 화학물질 성분명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등 친환경 인증 제도도 개선한다. 국민생활밀접제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기준이 마련된다. 민간인증은 인증기관 명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사업자가 친환경 표시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환경산업기술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전검토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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