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식품공학과 A(59)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A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원생들의 외부 장학금을 포함한 공금 2억여원을 자신이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당국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A 교수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수는 지난 2013년 학생 인건비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려대에서 해임됐지만 ‘해임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학교 당국이 A 교수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조사한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당시 해임 사유와 이번 사건은 별개”라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