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업계 “민간SOC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중복규제”

상위법과도 상충 우려…법 전반적 개정, 민간과 협의해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민간제안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 적격성 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별도로 추가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한다.


반면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사업발굴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제안하고 그 이후 적격성 조사절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적격성 조사에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추가하면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현행 민간투자법에 근거 규정도 없이 하위규정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예비타당성조사 의무를 도입하면 상위법에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실시돼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민투법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 이전까지 비공개 규정이 있어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대건협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요청해온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마련,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산정방식 개선 등 활성화 방안은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사업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본계획 개정은 기본계획의 일부 조항 신설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관련 법령 전반의 개정·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간 발주방식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추이 (단위 : 건)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
2006년 8 3
2007년 5 13
2008년 1 14
2009년 - 11
2010년 1 2
2011년 - 12
2012년 - 8
2013년 1 8
2014년 - 9
2015년 - 6
※자료=대한건설협회·KDI

이재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