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미성년 세월호 유족 재산, 금융기관이 관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 자녀의 재산을 성인이 될 때까지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8)양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국민 성금, 보험금 등 15억원을 만 30세가 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게 해달라며 A양 고모인 B씨가 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B씨는 A양을 대리해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신탁 계약에는 A양이 30세가 되는 오는 2039년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원을 A양 계좌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A양이 만 25세가 되면 신탁재산의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재산을 모두 주기로 돼 있다.


B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A양에 대해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A양 아버지가 미수습자라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법원은 아버지의 사망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한 뒤 B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A양을 돌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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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금융기관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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