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찍퇴’, ‘강퇴’를 막는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퇴직 후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50~60대가 이전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도 도입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라보! 5060 신중년’ 공약을 발표했다.
일단 ‘찍퇴’, ‘강퇴’를 방지하기 위한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한다. 법안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고 대기발령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강퇴 근로자에게 사직서 철회 기회를 주는 ‘쿨링오프제도(사직숙려제)’도 도입한다. 근로자가 퇴직을 강요받은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적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 내용이다.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신중년 근로자의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내용이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의 50세 이상이 대상이며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재원은 고용보험과 정부 재정을 매칭해 마련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선 연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골목상권 전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출산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 등 총 4조원 규모의 복지수당을 지역 소상공, 자영업 전용 화폐로 전환한다.
이밖에 △신중년 맞춤형 건강검진 쿠폰 △치매 국가책임제 △신중년 전용 폴리텍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