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1시50분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NK금융지주 현 부사장 박모(57)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과 가담 정도, 수사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수일 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 회장과 김씨가 구속수감되면서 BNK 금융지주의 주가조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 금융지주와 계열사의 실무진, BNK 측 권유로 주식 매입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사법처리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로 성 회장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속칭 ‘꺾기 대출’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가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BNK 계열사인 부산은행에서 지난해 300억원대 대출을 받은 외부인사 16명이 30억원 규모의 BNK주식을 매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월24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