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고용부와 19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이 처음 맺은 MOU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가가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개인 채무자들의 패자부활 기회를 지원해 국가 경제의 인적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민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성실하나 불운한’ 국민의 실질적 재기를 위해 전문법원이 후견적 역할을 실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MOU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절차를 신청한 개인 채무자는 법원내 ‘뉴 스타트 상담센터’ 안에서 고용부 산하 재취업 지원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들로부터 취업알선·고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한 채무자에게 인센티브로 줄 계획이다. 개인 파산 신청자는 프로그램 이수 여부가 재량 면책 판단에 긍정 요소로 고려된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채무자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어쩔 수 없이 개인 파산신청을 해도 파산·면책 판단에 긍정 요소로 고려된다.
고용부는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에게 ‘취업의지 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자는 근로의욕증진, 취업기술향상 분야 중 각 1개씩 선택하여 월 2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울회생법원 방문자 전용 상담창구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취업 관련 정보와 취업알선,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부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적격대상자를 선별·확대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