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이종격투기 대회인 UFC에서 억대의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려 한 국내 선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UFC 선수 A 씨와 도박 브로커의 출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UFC 서울 대회에서 도박 브로커들에게 경기에서 지는 조건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 역시 상대 선수가 이기는 쪽에 5천만 원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A 씨는 정작 실제 경기에서는 승부조작 내용과 달리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