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권모(57)씨와 직원 김모(6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장 동부리의 땅 7필지가 2년∼3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모(56)·오모(55) 씨에게 13억1,000만원을 받고 판 혐의다.
해당 토지는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경찰조사 결과 권씨 등은 이 땅을 2억2,000만원에 사들인 뒤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며 요양병원 설립을 준비하던 김씨와 오씨에게 팔아 10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