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조직과 예산 수립을 위한 시행령안과 직원 채용 기준, 주 사무소 위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조위는 이달 안으로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 등과 공무원 파견의 범위 등을 협의한 뒤 시행령 안건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조위 시행령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 측 공무원 파견 여부다. 옛 특조위법 시행령 제6조는 조사1과장·행정지원실장·기획행정담당관 등 총괄부서의 요직에 정부 측 파견직 공무원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족들은 ‘길목 인사’가 조사의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 특조위 조사관들은 “조사를 총괄하거나 회의를 주재해야 할 핵심인력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조사활동을 하는 데 늘 지장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형민 전 특조위 조사관은 “대통령 7시간 등 정부와 관련된 민감사안을 다룰 때 결재 라인을 거치기 어려웠고 정부 측에서 종료를 명시한 지난해 9월 이후부터는 아예 결재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사관은 “파견직 공무원들이 회의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아예 회의에 불참할 때도 많았다”고 전했다.
전문성 있는 조사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앞서 특조위는 민간위원 채용 당시 ‘관련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규정했지만 민간조사관 41명 가운데 실제로 선박을 검수해본 경험이 있는 조사관은 2명에 불과했다. 박흥석 특조위 조사관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데다 월급이 적어 우수인력들이 응시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근무한 해운 전문가 몇몇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가도 해운 업계의 압박을 받고 취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조위 조사관 후속모임과 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 15일 선조위에 시행령 기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시행령안은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