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창업금융 '3종 세트' 도입…생태계 강화에 80조 공급

기업 범위 5년서 7년으로 확대

저금리·이자유예·신용대출 등

자금 조달이어 단계별 맞춤 지원

창업기업의 범위가 앞으로 7년까지 늘어나고 금리와 이자·신용대출 혜택을 주는 ‘창업금융 3종 세트’가 도입된다. 개인투자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면 5,000만원 이내에서 30~100%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5A8 창업생태계 조성 방안




정부는 기존 70조원이던 창업 지원 규모를 10조1,000억원 늘린 8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 이전→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창업기업의 범위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숙련형 스타트업 기업에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비율도 현재 60%에서 오는 2021년 70~80%까지 높이기로 했다.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이자 유예 △금리 인하 △신용대출 등 창업금융 3종 세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 1년 이내 기업에는 2% 금리 감면과 대출 후 1년까지 이자를 유예하는 ‘스타트업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창업 후 1~3년이 된 기업에는 1.5%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창업 초기 신용대출’을, 3~7년이 된 기업에는 1%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창업 도약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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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인수합병(M&A)과 사업재편·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민간자본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M&A 펀드를 조성하고 2,000억원 규모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만든다.

창업기업에 투입했던 투자금 회수 기회도 넓힌다. 정부는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벤처캐피털이나 엔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내는 펀드)를 조성해 창업기업 지분의 M&A를 유도한다. 또 창업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의 기술특례상장 요건 중 기관투자가 지분보유 비율, 보유기간 요건을 완화한다. 쉽게 말해 산업은행·기업은행이 투자했던 창업기업의 상장 요건을 완화해 민간자본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기관투자가가 창업기업의 지분율을 20% 이상 갖고 이를 1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야 상장이 가능했지만 이를 지분율 10%,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확대로 창업 열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를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회사 한 곳에만 빚이 있는 단독채무자의 경우도 다중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경영을 했다고 판정을 받으면 기존 채무의 최대 75%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무를 감면받기 위해 필요한 성실경영 평가도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된다. 연체나 파산 이력으로 재기를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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