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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초청·비초청 구분 TV토론은 위헌"…헌법소원 제기

"TV토론 참여 못하는 건 불평등"

"초청·비초청 후보 기탁금 동일"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대선후보 초청 방송토론회 참석 대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들이 동일한 3억원의 기탁금을 냈음에도 동일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특히 토론회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 차별하면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문제 삼은 조항은 선거법 82조의 2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3회 이상 실시하는 대선후보 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등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정당 후보, 언론사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토론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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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 측의 조승범 법률자문위원장은 “초청·비초청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선마저 금수저 후보와 흙수저 후보로 나누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과거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선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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