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안국약품·동국제약, 혁신제약기업서 제외

불법 리베이트에 발목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이유로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이들 기업을 제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안국약품과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각각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일회성 리베이트가 적발된 안국약품의 경우 ‘인증 자진반납’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동국제약의 경우 장기간 고액 리베이트를 진행한 이유로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복지부로부터 인증 취소 결정을 받으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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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높고 해외 진출 역량을 보유한 제약사와 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가 과제 참여나 약가 결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자금 우선 융자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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