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 여종업원 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손길승 SK텔레콤(SKT) 명예회장.손길승 SK텔레콤(SKT) 명예회장.




카페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텔레콤(SKT)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시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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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다만 추행 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손 명예회장이 1심 결과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검찰은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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