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진 자가 더하다" 고액 상습 체납 천태만상

서울시,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검찰고발 등 강력 행정제재 병행

해외에서 유명 프로골퍼로 활약하고 있는 운동선수의 아버지 유 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총 22건에 걸쳐 무려 3억 1,6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음에도 배우자와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현재 부부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없으나 프로골퍼 자녀의 명의로 된 사업장 운영에 관여하며 상당한 수입이 있는 상태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아파트 2채도 자녀 명의로 보유, 실거주 하고 있어 납부 능력은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측 판단이다. 시가 1년 이상 체납자 유 씨에게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돈 낼 여력이 없다며 조세를 회피해 결국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됐다.

한 홈쇼핑 회사 유명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신 모 씨는 주택 가격만 10억원에 호가하는 고급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도 1997년부터 총 5,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해마다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본인 이름의 의류를 생산해 자녀가 운영하는 ○○○내셔널에도 판매하는 등 고정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왜 내지 않았냐고 묻자 외려 화를 내고 주소가 어디인지 되묻자 그런 거까지 알 거 없다며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결국 가택수색을 단행, 동산을 강제 압류했다.


유 씨와 신 씨처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중·고가의 호화 대형주택에 거주하며 해외 출입국을 일삼은 비양심 체납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가택수색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납징수기법 중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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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25개 서울 시내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만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해 29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 전년 대비 91가구, 7억 6,000만원의 징수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가택수색으로 인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 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과 현금은 즉시 압류·충당 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할 계획이다. 혹 체납자가 가택수색이나 동산 압류 등 공무집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때는 경찰 동행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수색과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한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 허가 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검찰고발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을 체납했음에도 외유성 출국이 잦은 체납자에 한해서는 출국금지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위장이혼·재산은닉·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비양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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