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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 “서두원 보복이 무서워서 잤다.” 지금까지 주장은 거짓?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송가연 “서두원 보복이 무서워서 잤다.” 지금까지 주장은 거짓? 전속계약 효력 정지송가연 “서두원 보복이 무서워서 잤다.” 지금까지 주장은 거짓?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송가연이 동료 서두원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응한 것이 많다”고 말한 녹취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매체(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가연과 기획사 수박이엔엠의 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이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걔(서두원)의 요구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 봐 응해 준 측면이 많다는 거지?”라고 묻자 송가연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가연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랑 잠을 잔 걔도 웃기고, 쫓겨날까 봐 겁먹고 무서워서 같이 자는 너도 웃기고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너 왜 두원이 집에서 자느냐”고 물었고 송가연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알고서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녹취록은 지금까지 서두원과 연인으로서 사귄 것이고 정 대표가 자신과 서두원의 교제 사실을 알면서부터 성적 모욕과 비하를 당했다고 주장한 송가연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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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가연 측 장달영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며 “두 사람은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가연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소속 연예기획사인 수박 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

지난 19일 송씨가 수박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고의영)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와 수박 E&M과의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송씨와 수박 E&M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신뢰관계가 파괴된 데에는 수박 E&M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송가연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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