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연이 동료 서두원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응한 것이 많다”고 말한 녹취록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매체(스포츠 경향)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송가연과 기획사 수박이엔엠의 계약 해지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녹취록 내용이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걔(서두원)의 요구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까 봐 응해 준 측면이 많다는 거지?”라고 묻자 송가연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가연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랑 잠을 잔 걔도 웃기고, 쫓겨날까 봐 겁먹고 무서워서 같이 자는 너도 웃기고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너 왜 두원이 집에서 자느냐”고 물었고 송가연은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 알고서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녹취록은 지금까지 서두원과 연인으로서 사귄 것이고 정 대표가 자신과 서두원의 교제 사실을 알면서부터 성적 모욕과 비하를 당했다고 주장한 송가연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다.
그러나 송가연 측 장달영 변호사는 “당시 녹취록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며 “두 사람은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가연은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정 대표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녹취록 공개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소속 연예기획사인 수박 E&M을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다.
지난 19일 송씨가 수박 E&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19부(재판장 고의영)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와 수박 E&M과의 계약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송씨와 수박 E&M간 신뢰관계가 파괴돼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며 “신뢰관계가 파괴된 데에는 수박 E&M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송가연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