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재테크

[생생재테크]비과세 상품 다시 보기

올까지 한시 운용 '과세특례 해외펀드'

4인가족 가입땐 1억2,000만원 稅혜택

신한PWM분당센터 이상협 팀장신한PWM분당센터 이상협 팀장




국내 금융 환경은 당분간 1%대 저금리 상황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과세 금융 상품에 관심을 가진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올해 만 63세 이상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보유 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보유 재외동포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지정된 가입 대상자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입 한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내년까지만 한시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이 된다면 가장 앞서 활용하는 방안을 권한다. 정기예금뿐 아니라 ELS, 펀드 등 투자상품의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어 활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의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받는 ‘과세특례 해외펀드’도 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일반과세가 되는 상품이지만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이 상품으로 가입하면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은 전액 비과세된다. 다만 배당수익,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된다. 즉 전액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차익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대부분 비과세되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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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까지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더 커진다. 미성년 자녀 포함 4인 가족 모두 3,000만원 한도를 채우게 되면 1억2,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형 펀드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은 있다. 추천 상품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베트남은 성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 기업공개(IPO)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수익률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에 투자하는 ‘골드뱅킹’ 상품도 주목할 만한 비과세 상품이다.지난 3월 이전에는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매매차익이 비과세였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골드 뱅킹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수익이 아니라 매매차익으로서 배당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선고를 내렸다. 이에 실물이 아닌 통장으로 금(Gold)을 거래하는 골드뱅킹 상품도 비과세다. 게다가 현재 금 가격은 충분히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했다. 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달 부터 일시납 1억원, 적립식(5년이상 불입)월 150만원 한도로 10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브라질 국채와 같이 비과세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채,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 직접 투자에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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