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전자계약을 거부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최근 1년 간 부동산 거래 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국토부장관 및 세종특별시장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진다. 중개사무소 입장에서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앞으로 국민들이 전자계약의 이점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 전문직업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품위를 저버리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또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