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공장·상가서 신재생에너지 쓰면 사용량 절반 전기요금 깎아준다

내달부터 전기요금 할인특례

ESS와 결합땐 최대 1.5배 할인

2515A08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특례 제도 수정1





다음달부터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쓰는 기업이나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절반만큼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면 요금할인율이 최대 1.5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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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 할인특례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기요금을 1,000만원 내는 공장에서 태양광을 200만원어치 생산해 기존 사용분을 대체하면 200만원의 절반인 100만원만큼 전기료를 깎아준다. 이 경우 한국전력에 내는 전기요금은 1,0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줄어든다. 계약전력의 10%를 저장할 수 있는 ESS를 설치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전기요금이 650만원까지 낮아진다. 다만 태양광설비 설치 및 생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은 따지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율을 67%까지 올리면 전기요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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