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또다시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미 택지대금 포함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된 가운데, 여론마저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대방건설 “건축심의 보류 10번은 정치적 이유”=대방건설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산하 SH공사로부터 은평뉴타운 진관동 194-9번지 일대를 834억 원에 사들였다. 이 지역에 대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대방건설은 올해 1월 은평구에 아파트 59~84㎡ 규모 493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은평구는 첫 건축심의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 및 기자촌 일대 개발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며 계획안을 보류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7차례의 설계변경과 10번의 수정안이 모두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접한 부지의 계획안이 1~2회만에 통과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이 와중에 지난 6월 SH공사에 부지 잔금까지 완납한 대방건설은 분양이 미뤄지며 늘어나는 매달 수억 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SH공사와의 부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계약금과 이자를 합쳐 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때문에 포기한 상황. 해서 은평구를 상대로 지난 7월에는 행정심판, 8월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건축심의 보류에 대해 정치적 이유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은평구 “적법한 건축설계가 우선”=이에 대해 은평구의 입장은 명확하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상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물심의기준에 어긋나고, 주택법령 역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지하 주차장이 원래 땅 모양보다 13m가량 지상으로 드러나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의 배치’ 규정을 어겼고, 건축법에도 없는 데크층(2개 층) 역시 절반 이상 지상으로 드러나 상부 15층과 합쳐 ‘최고층수가 15층 이하’를 넘긴 부분이다.
또 환경영향평가 상의 교통소음 저감방안에도 어긋난다. 도로에 인접한 4개 동이 직각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층수도 8~14층으로 ‘최대 5층’ 제한을 어겼다. 이 외에 지난 8월 개정된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책자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부적인 사항도 건축심의 부결의 이유가 됐다.
은평구 장윤수 건축과장은 “대방건설이 은평뉴타운 아파트 건축심의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려면 건축위원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건축설계 도서의 작성이 보다 올바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이재유기자 0301@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