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마을세무사가 단순히 전화나 방문 등 찾아오는 시민에게 세무상담을 하는 것에 그치치 않고 상담 수요가 많은 장소나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전통시장 등 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일일 마을세무사 현장 상담소를 개설하고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무료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복·동(다함께 행복한 동네) 사업과도 연계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영세사업자·취약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방 세무 행정”이라며 “다·복·동 사업과 연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더 발전 시킬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