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취약계층 여성근로자 임금 체불한 악덕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800여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휴대폰케이스 조립) 사장 윤 모씨(남, 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윤 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 자금으로 사용했다.

윤 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극심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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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2003.6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신고사건이 구미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됐지만 대부분 체불 금품을 청산한 사실이 없으며, 200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여동생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국세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명의자에게 전가했고, 폐업 후에도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체당금으로 지급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일삼았고, 지급 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구미지청은 올해 초에도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3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사회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하게 됐다./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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