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일본 외교청서 독도 항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우리영토, 부당한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로 결정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중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일본 정부의 외교 청서 내용을 항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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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출발점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7년도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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