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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16억원 배상 판결

故 신해철의 빈소/출처=연합뉴스故 신해철의 빈소/출처=연합뉴스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강모 S병원 전 원장이 유족에게 16억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신씨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신씨는 2015년 10월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했다가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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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을 23억여원을 청구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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