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때 남은 소액 포인트로 카드대금 결제 가능

금융위 1·4분기 현장 메신저 통해 개선

카드 부가서비스 충족 요건도 별도 공지

통신·공과금 자동결제 때도 문자 알림



하반기부터 카드를 해지할 때 남은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를 카드 대금 결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017년 1·4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1만원 미만의 소액 포인트의 경우 환급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해 카드를 해지하면 소멸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 때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의 잔여 포인트로 카드 대금 등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신요금과 공과금 등 카드로 자동결제되는 내용이 문자 알림 등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었다. 올해 4·4분기에는 모든 카드사가 자동결제되는 내용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이용할 요건이 되는지도 알려주기로 했다. 혜택을 믿고 카드를 썼는데 전월 사용액이 적어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카드사들은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요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전월실적으로 별도로 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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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통지 의무도 강화된다.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을 때는 보험금이 깎이는 불이익이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반기부터는 통지의무 이행 방법 등과 관련된 절차와 약관을 담은 안내장을 연중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금융투자회사가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해 휴면계좌도 은행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처럼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과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등 5개 업종 실무자로 구성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다. 지난 2015년 말부터 매 분기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기(소비자 54명·실무직원 81명)에 비해 확대된 기 현장메신저(2017년 2~12월·소비자 100명·실무직원 38명)를 출범했다. 이번 조치는 2기 현장메신저가 지난 2월 21~28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결과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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