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코넥스→코스닥 이전 상장 쉬워진다

코넥스, 2013년 7월 개장 중소기업 전용 증시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中企 투자실적 150억↓

패스트트랙 조건 완화·자문인 유지기간 6개월↓

기본 예탁금 면제 대상자에 액셀러레이터 포함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 선순환 목표

[앵커]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상장기업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넥스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M&A 등을 지원해왔지만 엄격한 제도 탓에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코넥스 제도 개선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중소기업과 투자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코넥스 시장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코넥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네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시장으로 지난 2013년 7월 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인데요, 우수한 기술력과 핵심 역량을 갖고 있지만 짧은 경력이나 홍보 부족 때문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중소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공모·사모·직상장 등 진입방법을 다양화하고 진입요건도 최소화했습니다.

또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설치의무를 면제해 지배구조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현재 141개 사가 상장돼있으며 코넥스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매출액 10억원·순이익 3억원 중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앵커]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진입 요건을 크게 낮춘 주식 시장이라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다시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상장 요건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초기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조건이어서 신규 상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을 갖춘 초기 상장 기업을 위해 지정기관투자자가 있을 경우 조건을 면제해주는 ‘기술특례상장제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엄격한 요건 때문에 2015년 7월 이후 단 1개 업체만이 제도의 도움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 이상인 지정기관투자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실적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정기관투자자 수도 두 배로 늘리고 기술특례상장 대상 중소기업의 지분 보유 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관련기사



신규 상장과 공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제도 개선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코넥스 상장과 공시를 돕도록 의무적으로 배정한 ‘지정자문인’의 경우 수 천 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기업 자체 공시역량을 갖추고 있고 유동성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인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앵커]

자본이 적은 신생 기업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넥스 상장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에도 코스닥으로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속 이전 상장,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있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전체 26개 이전상장기업 중 신속이전상장을 활용한 기업이 9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코넥스에서 성장한 중소기업들이 패스트트랙을 보다 활발히 이용하도록 패스트트랙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이후 1년 이상이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코스닥 이전 이후 주식의 매매를 일부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코넥스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진출하기 쉬워지겠군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있다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네, 코넥스 시장은 2015년의 1차 제도 개선 이후 거래가 활성화됐다가 거래 상위 종목들의 코스닥 편입 이후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과 3억원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 공모 적용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억원의 기본 예탁금 면제 대상자에 창업기획자 즉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해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코넥스 시장을 거쳐 코스닥으로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초기 모험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수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목표입니다.

[앵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코넥스 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