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신해철 집도의 “바늘 찾느라 배 안 뒤적뒤적” 간호사 증언, 15억8000만 원 지급 판결

신해철 집도의 “바늘 찾느라 배 안 뒤적뒤적” 간호사 증언, 15억8000만 원 지급 판결신해철 집도의 “바늘 찾느라 배 안 뒤적뒤적” 간호사 증언, 15억8000만 원 지급 판결




故 신해철 수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간호사 증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4년 SBS에서 방영한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신해철 수술 현장에 들어갔다는 간호사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밝혔다.

“신해철 씨 위 밴드 제거할 때 현장에 있었다”며 “그때 수술을 하다가 이것저것 꿰매야 할 일이 있어서 복강 내로 바늘을 넣어서 수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바늘 카운트를 간호사들이 항상 세는데 바늘 카운트 하나가 비었다. 바늘 카운트 하나를 1시간 정도 찾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다행히 찾았다”라고 간호사는 전했다.


신해철 집도의 “K원장도 자기가 수술하던 중 배 안에 빠뜨린 줄 알고 놀라서 뒤적뒤적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수 신해철은 K원장에 의해 장관유착박리 수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어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편, 법원이 신해철의 집도의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늘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신해철의 집도의와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로써 신해철의 집도의는 유족들에게 총 15억8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