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안전기준 초과한 어린이용품 등 83개 제품 리콜 조치

국표원, 2017년 안정성 조사 결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통해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78개 업체 8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결하마 보상(리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의거해 2014년부터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이에 따라 연중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 14개, 완구 1개,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유아용 삼륜차 3개, 합성수지제 1개, 유·아동용 신발·모자 8개, 롤러스포츠 보호장비 1개, 스케이트보드 2개, 이륜 자전거 1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19개, 형광등기구 4개, 조명 기구용 컨버터 2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 14개, 전기 찜질기 4개,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5개 등이다. 조사대상 제품 중 리콜 조치 비율은 6.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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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요 리콜 사유였다. 스케이트보드와 이륜 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을 발견했다. 전기용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하였으며, 전기 찜질기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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