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기존의 상호 조세조약을 원활하게 진행해 기업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양측이 조율을 통해 기업에 이중의 조세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했다.
26일 임환수 국세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4차 한·인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2016년 9월12일 발효된 양국 조세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세정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그동안 인도의 ‘이전가격 과세’에 대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인도 내 법정 소송 외에는 별 권리 구제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전가격 과세는 특수관계기업 간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책정해 소득을 한쪽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국 국세청이 정상가격을 적용해 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16년 9월부터 양국 조세조약이 발효돼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상호 합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이중과세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현지 우리 기업의 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상태다.
이날 양측은 최근 국세행정 동향과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