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격무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직원…대법 “공무상 재해 인정”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 청원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거나 마찰을 빚은 민원을 수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진정·민원 등은 연 6,000건에 달하는 등 업무수행 강도가 높았다. 여기에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도 맡았다. 개소까지 짧은 준비기간에도 인원 보충이 없어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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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점차 말수가 줄어든 A씨는 허리와 엉덩이 통증, 만성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다 체중이 8㎏이나 줄기도 했다. 병원 치료로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병가를 내고 요양하던 중 자택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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