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체에 태극기 제작비 기부를 독촉한 서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50여 곳에 연락해 제작업체에 태극기 제작비를 기부하도록 독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간 업체 1곳당 300만~500만원씩 돈을 냈고, 총 1억 3,000만원의 기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업체 측 진술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태극기 달기 운동 정책에 따른 태극기 후원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을 뿐 어떠한 강압적인 참여 유도·직권남용·후원업체에 대한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