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인센티브로 총 1억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로 총 5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규제개혁 평가 업무를 담당한 울산시 신경필 주무관(48·6급)이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중앙부처 법령개선 등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등 총 6개 분야의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실시됐다. 외부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사, 실적검증, 면접평가 등 3단계의 정밀 검증도 이뤄졌다.
울산시는 △입주업종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 정비 △기존 부지의 업종 불부합으로 어려움을 겪던 울산하이테크밸리 산단 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부지면적 협소로 인한 민간투자 애로사항 해소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지 확보 불합리 개선 등이 주목받았다.
김기현 시장은 “울산시는 만들어진 규제의 개혁과 만들어질 규제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똑같은 무게로 고민해 왔다”며 “지금 입안하고 시행하는 정책 중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입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기쁘면서도 책임감도 느껴지고 규제개혁이라는 과제를 대하는 자세도 더 새로워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